시행 준비국토교통부
청약예·부금 등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 연장
청약예·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전환 시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즉시 최고금리 3.1%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환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 발표
- 2026-09-23
- 시행
- 2024-10-01
- 예산
- —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내년 9월 30일까지
- 전환 즉시 적용 금리3.1%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약예·부금·청약저축 가입자민생+40M12 · 확신 0.86
전환 기한 연장과 종전 가입기간 인정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이 확대된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자민생+20M12 · 확신 0.72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후 최고금리 도달 시점이 앞당겨진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23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