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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과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한다.

발표
2026-10-06
시행
2027-01-01
예산
—

설계 완성도

83/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진행

  1. 법률 통과2026-10-0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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