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한다.
- 발표
- 2026-10-06
- 시행
- 2027-01-01
- 예산
- —
설계 완성도
83/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200,000,000원2027-01-01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고용+20M12 · 확신 0.74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 운영을 안정화하고,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사업주고용-15M12 · 확신 0.68
부정수급 신고가 늘고 조사·징수 압박이 커져 체불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진행
- 법률 통과2026-10-0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