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보건복지부
약국 명칭·표시·광고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표현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제한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세 유형으로 나눠 마련되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발표
- 2026-10-07
- 시행
- 2025-12-23
- 예산
- —
설계 완성도
52/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0건부담 2건
- 산업-151건
- 민생-101건
- 약국 이용 소비자민생-10M6 · 확신 0.72
약국 명칭·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의 표현 사용이 제한되어 소비자가 가격·규모 등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대신, 기존에 해당 표현을 보고 선택하던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줄 수 있다.
- 약국산업-15M6 · 확신 0.78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해당 표현을 활용하던 약국의 마케팅 자유도와 차별화 수단이 줄어든다.
진행
- 발표2026-10-0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