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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50일차
발표보건복지부

약국 명칭·표시·광고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표현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제한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세 유형으로 나눠 마련되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2026-10-07
시행
2025-12-23
예산
—

설계 완성도

52/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0건부담 2건

진행

  1. 발표2026-10-0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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