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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13일차
법안 발의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를 둔다. 지자체와 제주도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한다.

발표
2026-08-18
시행
2028-01-01
예산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5/ 100

법안 발의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

  1. 법안 발의2026-08-1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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