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를 둔다. 지자체와 제주도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한다.
- 발표
- 2026-08-18
- 시행
- 2028-01-01
- 예산
- —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5/ 100
법안 발의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복권수익금 배분비율35% 이내2028-2030까지
- 배분액 조정폭40%2028-2030까지
진행
- 법안 발의2026-08-1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복권기금 35% 의무 배분 20년 만에 개편…성과에 따라 배분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