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및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낮추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발표
- 2026-08-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2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0/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65세
- 추가 위탁병원 이용 가능 인원24,000명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대상자+40M6 · 확신 0.88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제시됨.
- 보훈대상자 관련 복지·의료 지원 체계+20M12 · 확신 0.72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진행
- 법률 통과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