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의 7대 원칙을 담고 있으며, AI 개발·제공·이용 전 생애주기에서 참고할 공통 기준으로 제시됐다.
- 발표
- 2026-08-24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31/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진행
- 세부계획2026-08-24
- →발표2026-08-24
- →법률 통과2026-08-24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