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에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위험거래 사전 검토와 자체 운용지침·연간 운용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 발표
- 2026-08-24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9/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행정예고 종료일9월 14일까지
- 선수금 규모 기준1,000억 원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30M12 · 확신 0.82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재화·서비스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더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소비자 납입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조회사+20M12 · 확신 0.78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금 운용 제약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000810+10M12 · 확신 0.55보험사는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보호·선수금 관리 강화가 유사한 선불성 계약 상품의 규율 강화 기대를 줄 수 있다.
진행
- 세부계획2026-08-24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소비자 납입금 보호한다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