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과 계약재배 손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발표
- 2026-08-26
- 시행
- 2026-08-27
- 예산
- —
설계 완성도
3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시행일8월 27일까지
-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오는 9월 초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농가+20M12 · 확신 0.72가격 하락 시 일부 지원과 수급관리 강화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산물 물가+10M12 · 확신 0.55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 변동 완화가 예상된다고 문서에서 설명한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26
- →법률 통과2026-08-2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농산물 가격 기준 이하 하락시 정부가 지원…27일부터 농안법 시행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