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법적 기준 명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으로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종으로 구체화하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했다.
- 발표
- 2026-08-27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75/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8월 28일까지
- 모바일신분증 발급 스마트폰 대수1대
- 전자적 정보 유효기간3년 이내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모바일신분증 이용자+20M6 · 확신 0.78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 발급,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정보 유효기간 설정으로 부정사용·위변조 우려를 줄인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15M12 · 확신 0.66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한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2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법적 기준 명확화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