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 및 거점수거센터 기능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폐이차전지의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 대형제품 무상회수 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 발표
- 2026-08-20
- 시행
- 2025-12-10
- 예산
- —
설계 완성도
5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일2025-12-10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25-12-31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배터리+40M12 · 확신 0.78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 인정범위 확대와 재사용·재제조 허용으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이 촉진될 수 있다.
- 006400+40M12 · 확신 0.82배터리 재활용 원료 인정범위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촉진이 배터리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 자동차+20M12 · 확신 0.66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폐이차전지의 운송·보관 기준과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가 관련 부품 회수·순환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51910+20M12 · 확신 0.60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 확대가 화학 소재 사업과 연관될 수 있다.
- 가전+10M12 · 확신 0.62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품목 범위가 명확해져 현장 배출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
- 000270+10M12 · 확신 0.55전기차 관련 폐이차전지 회수·순환이용 체계 개선이 자동차 제조사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005380+10M12 · 확신 0.55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폐이차전지 및 핵심부품 회수 체계 변화가 자동차 사업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034020+10M12 · 확신 0.45전기저장설비 관련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및 순환이용 기준 변화가 일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66570+10M12 · 확신 0.70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품목 명확화와 전자제품 자원순환 규정 변경이 가전 사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8-20
- →세부계획2026-08-20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