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 발표
- 2026-08-24
- 시행
- 2026-08-24
- 예산
- —
설계 완성도
63/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연장2년
-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2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2개월11월 2일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20M3 · 확신 0.86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20M3 · 확신 0.86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20M3 · 확신 0.86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압류·매각 부담을 완화한다.
- 관광업+15M3 · 확신 0.72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관광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수산업+15M3 · 확신 0.72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수산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조선업+15M3 · 확신 0.72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조선업 등 납세자가 포함된다.
- 042660+5M3 · 확신 0.35조선업 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가 언급되지만, 특정 상장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니다.
진행
- 발표2026-08-24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법인세·종소세 등 신고·납부 2년 연장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