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할린동포 사망 시에도 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통지 시기를 각각 한 달 앞당기며, 국내 정착 지원 내용과 대한적십자사 위탁 업무를 시행령에 구체화한 개정안이다.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 발표
- 2026-09-02
- 시행
- 2026-01-01
- 예산
- —
설계 완성도
7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600명2027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고용+20M12 · 확신 0.72
사망 동포의 자녀까지 영주귀국 신청이 가능해지고 신청·통지 시기가 앞당겨져, 내년부터 영주귀국 및 국내 정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행
- 법률 통과2026-09-02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사할린동포 자녀, 내년부터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