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 허용 요건을 두며,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고용유지·승계 조건화, 노무비 구분 공개·전용계좌 사용 등 도급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 발표
- 2026-09-08
- 시행
- 2025-09-08
- 예산
- —
설계 완성도
6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도급계약 기간2년 이상
- 고용유지·승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고용+35M12 · 확신 0.78
공공부문 도급계약에서 2년 이상 계약 보장, 고용유지·승계 조건화, 노무비 관리 강화로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부문 원도급 사업자고용-20M12 · 확신 0.72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적정심사, 발주기관 승인, 노무비 전용계좌 등 관리 의무가 늘어나 원도급 사업자의 계약·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0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