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보건복지부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및 의료이용내역 확인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 등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이 진료·처방 시점에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 발표
- 2026-09-09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자 본인부담률90%내년 1월 1일까지
- 외래진료 횟수 초과 적용 기준300회내년 1월 1일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2건
- 민생-302건
- 종목+101건 · 채점
- 고용-101건
-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 제외 대상민생+10M12 · 확신 0.80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00081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55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본인부담 강화로 보험금 지급 부담 관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고용-10M12 · 확신 0.60
진료·처방 시점에 요양급여 이용 내역 확인과 반복·중복 진료 관리가 추가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환자민생-40M12 · 확신 0.90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커진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09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