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EE
AI 022일차
시행 준비보건복지부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및 의료이용내역 확인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 등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이 진료·처방 시점에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발표
2026-09-09
시행
예산

설계 완성도

8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부담 2

진행

  1. 시행 준비2026-09-09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및 의료이용내역 확인 제도 | FORES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