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성평등가족부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이며,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 확인과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발표
- 2026-09-14
- 시행
- 2026-10-06
- 예산
- —
설계 완성도
55/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민생+401건
- 산업-401건
- 청소년민생+40M6 · 확신 0.84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전자담배 판매업산업-40M6 · 확신 0.78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 추진되며, 출입자 나이 확인과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등 추가 준수 의무가 생긴다. 무인 판매 방식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9-14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