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및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공무원 시간외근무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며,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던 예외 상한도 폐지한다.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초과근무 부정 수령 방지와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 발표
- 2026-09-15
- 시행
- 2026-11-01
- 예산
- —
설계 완성도
8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시간외근무 보상 상한4시간/일2026-11-01까지
-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지급 기준25시간/월2026-11-01까지
- 부정 수령 징계 요구 기준50만원 이상2026-11-01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공무원고용+20M6 · 확신 0.86
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상이 확대되고 복수직 4급의 보전수당이 신설되어 근로조건과 보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공무원 관리감독자고용-10M6 · 확신 0.74
실제 근무 여부 등록, 부서장 확인, 감독자 문책 기준 명시로 관리·감독 책임과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15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