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행정규칙도 정비한다.
- 발표
- 2026-09-17
- 시행
- 2026-12-03
- 예산
- —
설계 완성도
59/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 보장12월 3일 이후까지
- 휴직의 과도한 남용 방지하반기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공무원고용+20M12 · 확신 0.74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질병 휴직 대신 별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휴직 사용이 쉬워질 수 있다.
- 공무원 인사운영고용-10M12 · 확신 0.62
인사권자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휴직·복직 증빙서류와 복무 관리 기준을 정비해 인사 운영 부담이 늘 수 있다.
진행
- 세부계획2026-09-1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2026-09-17